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공지사항 공지 게시판 리스트 옵션 ▶ 대출거래 시 주의사항 ◀ 조회 155 작성일2025-08-19 15:53 본문 ①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ㆍ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② 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급전)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 ③ 빌려드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려드림은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④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거마비)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⑤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공증비)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 선이자,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⑥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추가, 수수료 비용 포함)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 ⑦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상호,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⑧ 공인인증서(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⑨ 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 ⑩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⑪ 각종 연락처, SNS(텔레그램, 카톡 등)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 25.08.19 대부중개 플랫폼 이용 안내 25.05.1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