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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하면 끝”…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원스톱 차단 시스템’ 법제화 추진

조회 10 작성일2026-02-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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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중단·수사 의뢰·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동시 처리 구조 구축
  • 신용회복위도 불법번호 직접 차단…피해확산 구조적 봉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수단 차단까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가 제도화된다.정부가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수단 차단까지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가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동일한 피해 사실을 반복 제출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고 불법추심이 지속되면서 2차 피해로 확산되는 사례도 반복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제도화하는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가 단일 신고만으로 모든 구제 절차가 연동되도록 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구조 개편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 즉시 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경찰 수사 의뢰,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의 서술형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피해 내용은 객관식 항목 중심으로 구조화된다. 채권자 유형, 불법대출 인지 경로, 대출계약 조건, 실제 수령액, 납부 내역, 불법추심 유형, 수사의뢰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사, 채무조정·회생 절차 여부 등이 표준화된 항목으로 정리돼 신고 단계부터 피해 유형 분석과 구제 절차 연계가 가능해진다.

불법추심 차단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만 불법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피해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광고 번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어 기존의 기관 경유 방식보다 대응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등 개인채무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담 배정 시스템의 핵심 축을 담당하게 된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별 전담자를 중심으로 신고 접수부터 구제 절차,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 구조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 구조를 사후 구제 중심에서 초동 차단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신고 즉시 불법추심 차단·수사 착수·법률지원 연계를 동시에 가동하는 구조로 피해 확산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2026년 1분기 내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 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 보완과 집행 체계 정비도 병행 추진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구조는 기관 분산형 신고 체계에서 통합형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광고 차단 기능이 하나의 행정 흐름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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