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게시판 리스트 옵션 금융당국 대부업 '새도약기금' 참여 독려…불법추심 관리·감독 강화 조회 16 작성일2026-01-23 09:17 본문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 보호 관리·감독도 강화한다.새도약기금 출범식. (사진=연합뉴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장기 연체채권 매각 동향을 점검하고, 협약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은 약 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매입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를 열어주는 등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아울러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를 찾아가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며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그 결과 대상채권 보유 규모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현재 약 10개 업체와 추가 가입 협의가 진행중이다.advertisement 이날 회의에서는 나머지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참여하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캠코가 적극 설득·독려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의 과잉 추심 우려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매입채권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위규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 이유빈 기자 관련링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0120500346 1회 연결 "나올 때까지 턴다"…금감원의 '무한연장' 감사 26.01.23 고금리 구간 진입…‘기다릴까, 갈아탈까’ 내 대출 점검해야 하는 이유 26.01.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