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대부업 은행 차입요건 완화…득일까 실일까 조회 19 작성일2025-12-05 09:51 본문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를 위해 은행권 자금 차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대부업체 반응은 미지근하다. 현재 우수 대부업자 제도도 활성화가 안된 상황에서 은행권을 비롯한 타 업권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우수 대부업자외에도 새도약기금 참여 대부업체의 은행권 자금 차입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해당되는 민간 보유 연체채권은 총 12조8603억원이다. 이 중 대부업권의 보유 비중이 52.3%(6조7291억원)로 대부업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참여 협약을 체결한 대부업체는 8곳으로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금까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만 허용했던 은행권 차입을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매입채권 추심업체들이 주로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온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차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부업계에서도 은행권 차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만큼 이를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금융업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업체 대상 평균 대출금리는 △은행권 5.32% △저축은행권 6.68% △캐피탈업권 7.58% 수준으로 은행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은행권 차입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 차입 금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dvertisement 정작 대부업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한정된 인센티브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대부업=고리대금'이라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은행권 차입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비중은 5%도 안된다. 올해 8월 기준 은행·저축은행·캐피탈업권에서 대부업체에 실행한 대출액(6조4382억원) 가운데 은행권의 비중은 3.68%(2370억원)에 불과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배드뱅크 참여 기업은 대부분 매입채권 추심업체라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은행권 차입 비중은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시행 2~3년이 지난 지금도 10%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해당 인센티브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실질적 참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새도약기금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는 인센티브보다 대부업이 은행권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인센티브 혜택이 활성화되면 채권추심업체의 은행권 차입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처음에는 우수 대부업자, 이후 새도약기금 참여 업체와 채권추심업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에서 대부업 대출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이번 조치로 추심업체까지 은행 차입 가능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처럼 은행권 대출이 활발해지게 되면 대부업에 대한 대출이 수월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출처 : 이유빈 기자 관련링크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1201500261 12회 연결 핀다, 서민금융 정책대출 누적 중개액 2조원 돌파 25.12.05 가계대출 조이니… 車 가격 3배까지 빌려주는 '자담대' 급증 25.12.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