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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틈 막는다… 카드사·대부업체에도 본인확인 의무 도입

조회 14 작성일2025-1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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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와 대부업체는 대출 시 반드시 고객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대출 과정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만 적용됐던 본인확인 의무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까지 확대된다.

즉,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제공하는 카드사·대부업체가 고객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 방법은 ▲전화번호 등록 후 통화 ▲직접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등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대출사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카드사와 대부업체도 대출 시 철저한 신원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대출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시스템(ASAP)’을 고도화해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자혜 기자

출처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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