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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 인하…저축은행·핀테크업계 '엇갈린 셈법'

조회 28 작성일2025-1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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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저축은행과 핀테크 업계간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저축은행은 수수료 인하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중·저신용자 부담을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핀테크업계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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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8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 등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에게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500만원 이하는 3%, 500만원 초과 금액은 2.25%로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온라인 모집인으로 분류돼 상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은 1%대 중후반에서 최대 2%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수수료율이 시중은행보다 최대 10배 가량 높은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수수료가 금리에 반영돼 저축은행 이용 서민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비교 플랫폼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찾아보고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대형 핀테크 업체가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업계는 플랫폼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중저신용자·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 폭은 개별사 내부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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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가 저축은행에 원가로 산정된다"며 "수수료가 낮아지만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수수료 인하율과 대출금리 인하율을 1대 1로 인하하진 않을 수 있지만 비용 인하 요인이 생기는 만큼 고객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여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수익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으로 발생하는 비용대비 플랫폼 입점으로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며 "중개수수료가 수익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수료가 낮아질 경우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류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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