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금융뉴스 "불법추심·고금리 근절"…금감원, 전국 순회 대부업자 교육 나서 조회 15 작성일2025-12-11 10:11 본문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전반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불법 사금융, 고금리 대출, 과도한 채권추심 등 민생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규제 이해도를 높이고 위법 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11일 금감원은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오는 17일까지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에 등록된 대부업자뿐 아니라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도 참석 대상이다.이번 교육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 ▲최근 금감원이 적발한 위법 사례 ▲개정 법령과 감독 방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실시 중인 대부업권 일제 검사와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추심 적발 유형과 개선 필요 사항을 상세히 전할 계획이다.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부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와 반복적으로 적발된 위반 사례가 공유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7일 7회' 채권추심 제한, 사고·질병 발생 시 채무자 추심유예 요청권 등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핵심 조항이 설명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자기자본 유지 의무, 초고금리 계약 무효 규정 등 개정 대부업법이 안내된다.특히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와 불법사금융업자 간 불법 연계 사례를 집중 경고했다. 실제 일부 업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를 불법사업자에게 넘기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 후 문자폭탄·불법 협박 등의 추심을 진행한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드러난 일부 사례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자체 감독역량을 함께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확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향후 금감원은 정례 설명회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전산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 근절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출처 : 뉴스웍스 관련링크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485 5회 연결 지방 주담대 ‘6개월 숨통’…3단계 DSR 발목 잡힌 진짜 이유 25.12.11 불안한 1인 가구들…청년층 ‘맞춤형 대책’ 절실 25.12.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