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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가산금리 규제 강화에 고심

조회 28 작성일2025-1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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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방식 수정
보증기금 출연금·교육세 등 ‘법적 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명문화
은행권 “수익성 압박 불가피”…금리하락·소비자 체감 효과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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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최대 50%까지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더해 적용하는 가산금리의 구성 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은행들은 신용 위험, 운영·조달 비용뿐 아니라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은행이 이런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은 최근 늘어난 교육세 부담도 반영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앞서 국회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은행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며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수익성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가 약 0.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실행까지 기한이 있는 만큼 우선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수익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줄어든 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가산금리가 아닌 우대금리를 낮추거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당초 법안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 체감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리를 산정하는 요소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다고 해서 소비자 부담이 즉각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질지는 사실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위험요소나 비용 항목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세 인상이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등 가뜩이나 은행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산적한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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