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인터넷은행서 임대인 대출 확정일자 유무 확인 가능 조회 16 작성일2025-12-23 09:15 본문 인터넷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전세사기 예방 강도가 높아졌다.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인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이를 활용하면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큰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연계 업무를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된다.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출처 : 중앙이코노미뉴스 김수현 기자 관련링크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453 18회 연결 중·저신용자 비중 더 늘린다는데…인뱅, 규제·건전성 부담 커져 25.12.29 "대부업 끌어들여라"…새도약기금 위기에 마지막 총대 맨 캠코 25.12.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