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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까지도' '확정일자' 정보 확인 확대…전·월세 사기 막는다

조회 20 작성일2025-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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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사기 예방 차원으로 진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엽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걸 막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은 이런 시간 차이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런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이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10억원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 7억원을 신청한다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개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bdu0730@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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