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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 체계 전환…개정 대부업법 이후 ‘특사경·원스톱 지원’ 강화

조회 14 작성일2026-01-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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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가 단속 중심에서 수사·행정·금융지원을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됐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법으로 차단한 데 이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가 본격 추진되면서 대응의 실행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개정 대부업법은 법정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규정한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 상향과 처벌 형량 강화도 담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불법·반사회적 금융 관행을 법률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평가한다.


입법 제도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3196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검거 인원은 28%, 몰수보전 금액은 67% 늘었다. 길거리 전단과 대면 영업에서 SNS 광고, 비대면 플랫폼 중심으로 수법이 고도화된 영향이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 대부업법 시행 현황 점검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원스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 번의 신고로 수사 의뢰, 법률 지원, 불법추심 차단, 채무조정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민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제도 간 연결 부담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다”며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전담자를 통해 각 기관이 연계되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개혁연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지능화·플랫폼화를 감안할 때 수사와 행정, 금융 규율을 결합한 집행 구조가 필요하다”며 “계좌 즉시 동결과 피해금 환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전환의 한 축은 수사 권한 강화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권한을 갖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 신설 또한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범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지원과 피해 회복 체계 역시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부담을 낮춘다.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실질 금리는 5% 수준까지 떨어진다.

피해자 지원은 ‘원스톱 종합 전담 체계’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가 배정돼 피해 신고, 수사 의뢰, 불법추심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이 체계는 내년 1분기 서울·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등 8대 권역에 우선 도입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중단된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지급정지되며, 범죄수익이 모인 집금 계좌와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까지 동결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추심 전화번호와 SNS 계정, 게시물 차단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의 초점을 단속에서 예방·수사·회복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기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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