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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조회 13 작성일2026-01-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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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 등에서 대면 은행 서비스

서울 여의도와 한강 위로 해가 뜨고 있는 모습 [사진=라이센스뉴스]
서울 여의도와 한강 위로 해가 뜨고 있는 모습 [사진=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상미 기자 | 2026년 새해부터는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 15%대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5∼6%대로 대폭 낮아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와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지난 30일 안내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상세히>

 

◆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된다

▲ (첨단산업지원)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15% → 20%) 조정한다. (‘26.1.1.)

▲ (BDC 도입)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 (‘26.3.17.)

▲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26.4.1.)

▲ (지방 금융공급 확대)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26년 41.7%(’25년 40%)로 확대하여 금융이 지방균형발전을 견인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된다

▲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된다. (‘25.12.30.)

▲ (중대재해 공시 강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25.12.30.)

▲ (임원보수 공시 강화)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한다. (‘26.3.1.)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한다.

▲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26.5.1.)

▲ (손익계산서 개편)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27년부터 적용하되, ’26년 조기적용 가능)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된다.



◆ 서민의 금융부담은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한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시행)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26.1.1.)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된다. (‘26.1.2.)

▲ (햇살론 개편)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26.1.2.)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환경 마련)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25.12.16)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26.1월)

▲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26.1분기)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26.4월)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26.6.30.)

 

◆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국민의 일상에 도움 되는 금융이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全생보사 출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26.1.2.)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차주가 한번만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26.1분기)

▲ (미성년자 결제편의 개선)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확대된다. (‘26.1분기)

▲ (샌드박스 신청 지원)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 (‘26.1분기)

▲ (저출산 극복 지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한다 (’26.4월 예정)

▲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26.2분기)

▲ (청년 자산형성)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됩니다. (‘26.6월)

출처 :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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