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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차단…예방대출 금리 15.9%→5~6%대로 인하

조회 33 작성일2025-12-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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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초강수에 나선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극 활용한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인지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즉각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융사는 해당 계좌를 고객확인 대상 계좌로 분류한 뒤 고객에게 안내하고,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돼야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인 전까지 해당 계좌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불법추심에 대한 초동 대응도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에 통상 1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선임 이전에도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기존 문자 경고에 더해 금감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구두 경고를 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등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피해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신속한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피해 신고부터 구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도 구축한다.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초동조치와 동시에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연계된다. 해당 체계는 전산 개편 기간을 고려해 내년 1분기부터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된다.

등록 대부업 관리도 강화된다. 대부업 등록증 악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 요건인 공간·시설·자본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과 배너 광고에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해 대부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무분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자 역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한다.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큰 금융배제계층을 위한 예방대출 금리도 대폭 낮춘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실질 부담 금리를 5~6%대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의원입법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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