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뉴스 질문과답변 금융TIP 대부업뉴스 지역별 업체찾기 상품별 업체찾기 커뮤니티 대부업뉴스 포용금융 확대···'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회 20 작성일2026-01-09 10:04 본문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1500만원→5000원으로 상향기초생활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저소득층 대상금융사 연체채권 추심하는 '매입추심회사' 요건도 등록제→허가제로 강화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녹색경제신문 = 김나영 기자]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조정된 채무 가운데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갚을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예컨대 원금 5000만원 기준으로는 250만원(5%)만 상환해도 나머지가 탕감된다.금융위는 대상 기준을 원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면서 실질적인 구제 폭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수혜 인원도 기존 5000명 수준에서 최대 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현재 협약 금융회사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 수준이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명이 보유한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정리했다.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 역시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했다.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개인 채무조정 승인률이 50%에 못 미쳐 보험사(99.1%), 여신전문금융사(95.2%)와 비교해 업권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30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 차주는 개인 사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이에 금융위는 업권별로 상이했던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고, 업권 간 비교가 가능한 채무조정 공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연체자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체채권 관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진입 요건이 느슨한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업체 수가 8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40곳이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채권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기사[4대 금융 조직개편①] KB금융, WM·SME 총괄 조직 신설...'성장세 둔화' 비이자 확대 '집중'공개매수 주관 과반 유지…내부통제 이슈에도 NH투자증권 '우위'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매입추심회사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된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30억원)과 인력(20명)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업체 수는 22개사 수준이다.연체채권 관리 제도 전반도 손본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이후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권 매각시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동안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됐지만 매각해버리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매각이 위탁보다 쉬운 선택지가 돼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신속 차단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불법 추심 초동 대응 강화, 대부업·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등 기존 대책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금융당국은 매달 진행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세부 방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김나영 기자 관련링크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35351 8회 연결 “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탕감”…역대급 채무조정 온다고? 26.01.09 햇살론 금리 낮추고 취준생에 500만 원…달라진 서민대출 26.01.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