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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상반기 불법사금융 채무 1억7200만원 감면

조회 35 작성일2025-09-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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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상반기 총 100건, 1억7200만원의 불법사금융 채무를 전액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74건에 대해서도 3억86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 구제 지원 및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분석해 실제 이자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발급하는 제도로 피해 구제 및 수사기관 제출용으로 활용된다.

협회는 피해자의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채무 감면 및 초과 지급 이자 반환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 및 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협회는 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구제 방법을 알리는 한편, 제도권 대부금융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고금리 피해뿐 아니라 제도권 대부업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금융 취약계층의 역선택을 초래한다”며 “협회는 채무 감면과 초과이자 반환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명확히 구분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최종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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