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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예고편] 서민 보호냐 방치냐…‘법정금리 인상’ 딜레마

조회 41 작성일2025-09-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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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 보호’ 딜레마에 빠진 법정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간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왔는데, 정작 건전성을 우려한 금융사가 대출 문턱을 높여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 이슈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상’이 꼽힌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대부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해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0%에서 점차 인하돼 2021년 7월 20.0%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부작용에 따라 금융권에선 법정 최고금리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에 대해 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 시장은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대부업 시장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6%로 2022년 6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는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켜 취약 차주에게 유연한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 우수대부업자 기준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취소를 유예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정책서민금융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금융권은 법정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서민들은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니 딜레마”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은 가계대출 금액의 0.03%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님 lyk@kbank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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